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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지원

by 지석이맘 2024. 6. 17.

 

2024년 5월 29일부터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을 최대 7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.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

전기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~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세 요금이 많이 나오기에 신청이 늦어질수록 손해가 됩니다.

 

지금 바로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최대한 많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 

 

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1. 온라인 신청

에너지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. 접속 후,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방문 신청

거주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은 경우, 정보 변동이 없다면 올해 자동 신청됩니다.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

전기세 전기요금 신청대상은 아래 소득과 세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. 소득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

 

 

2. 세대원

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

 

 노인 : 주민등록등본 기준 1959. 12. 31. 이전 출생한 자

⭐ 영유아 : 주민등록등본 기준 2017. 1. 1. 이후 출생한 자

⭐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⭐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이후 6개월 미만의 여성

⭐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
⭐ 한부모가족

⭐ 소년소녀가장

 

다만, 전체 세대원이 모두 보장시설의 수급자일 경우,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